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확대 및 신설 추진중인 제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2024 확대 및 신설 추진중인 제도들.
제도 | 내용 | 시기 |
6+6 부모육아휴직제 |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(통상임금 80% ->100% | 24년 1월 1일 시행 잠정 |
육아휴직 |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,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.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| 자녀 연령(8->12세) 및 사용기간 최대 24->36개월로 확대,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확대(주5->10시간.)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배우자출산휴가 |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(1회->3회), 정부급여 지원 확대(5일->10일), 다둥이 출산시 휴가 기간 확대(10일->15일)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|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서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추진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난임치료휴가 |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, 3일 유급 1일 ->6일 유급 2일,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. | 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|
직장어린이집 | 중소기업 징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| 24년 1.1 시행 잠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