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퇴사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오늘은 회사가 고용인에게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기간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퇴직금 지급기간
고용주는 고용인이 퇴사를 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 36조.
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니 14일 이내에 고용인은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)
1)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'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'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'은행법'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5. 17.>
2)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.사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37조 위 두 항목으로 인해 14일이내에 고용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금 기준
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일을 해야 충족이 되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. 먼저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항,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. 제2항.
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손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.
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.
1.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.
2.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.
여기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며 출산/육아,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도 포함됩니다.
퇴직금 계산기 조회방법
퇴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면 사이트 내 계산기 위치와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해둔 내용을 통해 미리 수령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